작성일 : 09-06-26 16:24
[수강문의관련] 강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?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5,934  

결제방식에 관계없이 수강료에 대한 국세청 증빙서류는 발급이 가능합니다. 신용카드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,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은 [마이페이지] > [결제내역]에 있는 ‘현금영수증 신청’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해 주시면 증빙서류를 보내드립니다.

다만, 교육비 납입증명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.